여수시가 올해 초 완료한 ‘2020년도 지적 재조사사업에 따라 면적 증감토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정금을 산정한 대상 필지 및 금액은 소호 항호지구 237필지, 6559백만 원 율촌 가장지구 1,416필지, 12631백만 원 화양 이천지구 1,105필지, 14731백만 원이다.

시는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지구당 2개소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고,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해 조정금을 최종 산정했다.

특히 새마을사업, 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로 현황도로에 포함된 사유지는 국공유지 도로로 경계를 확정해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하게 된다.

시는 조정된 금액을 토지소유자에게 고지하고, 6개월간 수령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탁 또는 재산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여수시는 2014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14개 지구 8,889필지, 4,834에 대해 지적 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최윤모 민원지적과장은 지적 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가 명확해져 토지소유자 간 경계 분쟁은 물론 재산권 행사 시 불편과 제약이 줄어들고 효율적인 토지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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