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수질오염총량제도 담당자 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난달 28일 1차 교육을 시작으로 5월부터 7월까지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수질오염총량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수질오염총량제도는 수계를 단위유역으로 나누고, 단위유역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한 후 설정된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한도(허용총량)를 설정・관리하는 제도이다.

충북도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한강수계 2단계 및 금강수계 4단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운영중에 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1차 교육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전반적인 내용과 추진상황, 전국오염원조사, 개발계획 및 삭감계획 관리, 기간 외 개발사업 추진 시 관련 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도·시·군별 수질오염총량제도를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하여 논의했다.

충북도는 지난 1차 교육(4.28.) 이후 제천시 2차 교육(5.19.)을 시작으로 향후 전 시·군에 대한 환경 및 개발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적정 이행을 위한 관리방안, 개발·삭감계획 관리, 추가삭감방안발굴 등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희식 수자원관리과장은 “할당된 허용총량을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 협의 시 삭감계획 수립 및 관리에 대한 적정 이행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라면서 “이번 교육은 1차교육에 이어 시·군을 직접 방문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삭감계획 발굴 및 삭감시설 적정 관리 등을 통해 환경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맞춤형 총량 교육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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