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오는 10월 1일 첫 시행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이하 임업직불제) 시행을 앞두고, 임업직불금 수령을 희망하는 임가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고자,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면적과 소득 등에 따라 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 및 육림업직불금으로 나뉜다.

올해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은 오는 5월 31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 한정되며, 2023년 이후 임업직불금 신청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영동군 임업경영체 등록은 보은국유림관리소 또는 중부지방산림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임업-in’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인별로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접수기관과 반드시 사전상담 후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관내 임업인들이 임업직불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기간 내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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