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소방서(서장 장창훈)는‘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위반차량’을 근절하기 위한 새로운 신고 방법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오는 6월 2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에‘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위반차량 등’을 신고할 수 있는 메뉴가 추가된다.

신고 대상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기숙사의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이며,

신고는 위반 장소와 차량번호가 식별이 가능하도록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5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하면 된다.

만약 민원인이 신고해 요건이 충족될 경우 1회 위반 시 50만원, 2회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창훈 서장은“많은 분들이 이러한 신고 기능을 알게 돼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행위가 줄어들길 바란다”며“우리 가족을 위해 소방차 전용 구역을 비워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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