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지역특화 임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택배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추가 모집 기간은 610일까지다. 지원 사업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화순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군비 1000만 원을 투입해 임산물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농간 임산물 직거래 활성화,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을 도모한다.

지원 대상은 화순군에서 임산물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 분야)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 단체다.

지원 금액은 택배 1건당 1500원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의 택배비 영수증이나 택배 발송 거래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분기별로 사업비를 지급한다.

지원 대상 품목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조 제1항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이다.

즙과 진액 등 임산물을 이용한 단순 가공 품목은 지원되지만, 장아찌와 식초 등 완제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더 많은 임업인이 지역특화 임산물 택배비 지원을 받아 직거래가 활성화되고 농가 수득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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