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전라북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오는 5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보다 더 청렴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법배경)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함.

(지침내용) 전라북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원활하기 운영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전라북도청 소속 약 5천여명의 공직자에게 적용된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먼저 전북도는 내실 있는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을 위해 총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감사관으로 하고 소방서 등 도 소속 소방기관의 경우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소방감찰과장을 지정하였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도 교육과 상담 및 각종 신고의 접수 및 관리 그리고 위반행위 신고 접수 처리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도시개발구역 등 32개 부동산 개발업무를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으로 정하였으며, 전라북도 본청 소속 공직자가 공고 고시 등 대외 공개된 해당 부동산 개발 사업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 다만 부동산개발업무 연관성이 적은 농업기술원, 어린의창의체험관, 자치경찰위원회 등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신고) 또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의 사적 접촉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 등은 신고기간, 서식, 신고기관 등 신고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가족채용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위해 채용 및 계약 업무 담당자는 채용대상자 및 계약의 상대방에게 확인서를 제출받도록 하였다.

전라북도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연착륙을 위해 공직자 교육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전라북도 김진철 감사관은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를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다 더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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