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은 지난 14일 괴산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교육은 교육의 기회가 많지 않은 괴산군 내 정원 20인 이하 소규모 시설과 읍·면에 소재한 민간시설의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안전교육은 △영아·소아·성인 심폐소생술 실습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실습 △대상별 기도 폐쇄 시 대처 방법 실습 등으로 구성돼 어린이 시설 종사자에게 실질적인 사고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군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가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이 그 첫 단계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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