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시에서 발주 및 허가한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위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을 완료하고 그 명부를 공개했다.

시에서 이번에 모집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신청자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 등록업체로서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 중 ‘건축’ 및 ‘건축을 포함한 종합분야’ 점검업체다.

지난 5월 3일까지 20일간 모집한 결과 7개 기관에서 신청했고, 적정여부 평가결과 7개 기관 적정한 것으로 평가돼 모두 명부에 등재했다.

시에서 안전점검수행기관을 지정해 점검하도록 하는 건설공사는 시특법 1・2종 시설물 및 지하굴착공사, 천공기・항타기 등 특정건설기계사용공사, 10m이상 가설구조물 설치 건축공사 등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건설공사로, 착공 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받아 공사해야 한다.

이번에 명부에 등재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2022년 5월 17일부터 1년간 점검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시는 착공 시 시공사로부터 수행기관 지정신청을 받아 공고를 통해 명부에 등재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건설공사의 시공 상태의 안전성 및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점검 후 안전점검보고서를 제출하여 해당 공사기간의 안전관리 및 점검사항을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새로운 명부를 작성해 내년까지 안전점검을 수행함에 따라, 안전점검수행기관에 내실 있는 안전점검으로 건설공사장의 안전확보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