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소방서(서장 임병수)는 오는 6월 8일부터 방탈출·키즈·만화카페 3개 업종이 신종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지정되는 3개 업종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특성을 갖추고 있지만, 지금까지 다중이용업소법이 적용되지 않아 소방안전시설 설치와 관계자 안전교육 의무가 없어 화재에 취약한 상태였다.

하지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오는 6월 8일 이후 새롭게 영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영업주가 변경되는 업소는 소방시설 등을 설치한 후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영업할 수 있다.

앞으로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면 자동화재탐지설비·방염처리·피난설비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영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이수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에 영동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개정으로 인한 영업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개정 법령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현장 방문을 통해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임병수 소방서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다중이용업소에 추가되는 3개 신종업종의 영업주가 개정법령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집중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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