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 아닌 선거운동 자원봉사는 누구든지 할 수 있나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자원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2. 선거운동기간에 자원봉사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무엇인가요?

 후보자와 함께 다니면서 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관한 사무처리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 공개장소 연설‧대담장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연호를 하거나 5명이내의 사람이 무리를 지어 거리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3. 선거운동 자원봉사자가 유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는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해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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