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에서는 신체적경제적 여건으로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눈과 귀가 될 수 있는 정보통신보조기기 200여대를 보급 지원한다.

보급대상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이다.

보급할 장비는 시각장애유형의 독서확대기를 비롯하여 점자정보단말기, 화면확대 S/W 67개와 지체뇌병변장애유형 특수 키보드, 특수 마우스, 터치모니터 등 21, “청각언어장애유형의 영상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기 등 33개로 총 121개의 제품에서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22. 5. 2.() ~ ’22. 6. 17.()로 희망자는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www.at4u.or.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누리집 또는 도 공고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전라북도 정보화총괄과로 우편 및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보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제품 가격의 8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2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은 본인부담액 중 50%를 추가 지원 받을 수 있어 10%만 본인이 부담 하면 된다.

보급대상자 선정은 기기활용도, 소득수준, 장애등급,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서류평가, 심층상담, 외부전문가의 심사를 걸쳐 선정자를 715일경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양식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업 안내는 전북도청 홈페이지(www.jeonbuk.go.kr) “알림마당/공고고시나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www.at4u.or.kr) “보조기기 신청/신청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상담원(전국 1588-2670, 280-2598)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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