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6, 전 청원을 대상으로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이해도 증진교육실시했다고 밝혔다.

인권영향평가란 자치법규(조례, 규칙) 및 정책 수립·시행과정에서 도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개선하는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이번 교육은 도가 오는 6월부터 제·개정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
향평가를 시행하기 앞서 도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 도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해도를 높여 인권영향평가 제도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이 날 교육은 지난 해 전라북도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연구용역에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한 전북대학교 김태명 교수(법학전문대학원)가 인권영향평가의 개념, 도입 필요성, 평가방법 및 기준,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한편, 도는전라북도 인권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2022~2026) 세부과제에 포함된 인권영향평가의 차질 없는 도입·시행을 위해 인권영향평가 실시 근거와 대상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인권영향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인권분야 전문가로 인권영향평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도는 지난 해 전라북도 자치법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전체 자치법규(822)를 대상으로 차별적 용어, 법률에 근거 없는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등 인권침해 조항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자치법규 제·개정 시 인권침해 유무를 입안부서가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자체 점검표(4개영역)*를 마련한 바 있다.
* 수행기관 : 전북대법학전문대학원, 수행기간 : ’21. 511
** (4개영역) 용어와 표현, 권리보장,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 권리구제

이정로 도 인권정책팀장은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와 주요 시책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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