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산란기 어·패류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5달을 봄철 불법어업 합동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육·해상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으로 도, ·, 해경, 수협 등 유관기관이 함께한다. 도내 전 해역에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해 무허가·무면허, 금어기·금지체장*, 어구·어법 위반 등을 중심으로 일제 단속할 계획이다.
* 금어기 : 살오징어(4.1.~5.31.), 전어(5.1.~7.15.), 대하(5.1.~6.30.), 주꾸미(5.11.~8.31.)
** 금지체장 : 조피볼락(우럭, 23cm), 붕장어(35cm), 넙치(35cm), 대구(35cm)

또한, 관내 주요 항·포구를 순회하면서 불법으로 포획된 어획물의 유통·보관·판매 행위, 동시에 정박 중인 어선의 불법 어구 적재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특히 5월에 포획금지 기간인 살오징어, 전어, 대하, 주꾸미의 불법어획을 비롯해 조피볼락이나 붕장어 등의 체장 미달 수산물을 불법 포획·유통·판매하는 행위도 적극 단속한다.

북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 어업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주요 항·포구 위판장과 어촌계 등에 불법어업 근절 홍보 포스터 및 현수막을 시해 홍보하고, 어업인 불법어업 예방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외에도 관내 해상에 설치된 불법(실뱀장어안강망, 각망 등) 철거* 등 어족자원 서식 환경 개선과 자원회복 기반 마련 노력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행정대집행 진행 중(실뱀장어안강망어구 약 12틀 철거, ’22.4.18. 기준)

전라북도 서재회 수산정책과장은 봄에는 많은 어·패류가 산란활동을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과도한 포획·채취는 자원량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된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인은 물론 비어업인도 포획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을 적극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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