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시·군과 합동하여 부동산 교란행위 및 당이득을 막고 주택가격 안정 도모를 위해 지난 2월부터 도내 부동산 과열 지역인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위법행위 19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20214/4분기 부동산 거래 신고 건을 조사하여 의심사례 114건을 분류하고 각각에 대해 거래계약서 및 자금출처 증빙자료 등을 정밀조사 했다.

위반 내용으로는 거짓신고 조장 및 방조, 가족간 내부거래를 통한 편법증여, 약 후 30일이 지난 지연신고 등이며 지역별로는 전주 2, 군산 8, 익산 9건 총 19건이다.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한 기간에 매수계약을 체결해놓고 매가능 기간에 계약한 것으로 신고하였거나, 계약 체결 후 30이후에 신고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매도 매수자가 가족 등 특수관계이며 주변 시세보다 낮은 격으로 거래를 신고하거나 실제 대금을 주고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의뢰하여 세무조사가 착수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도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획단속을 진하여 도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도민들에게 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부동산 관련 단속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또한 도민들께서도 부동산 관련 불법적인 행위를 발견한 경우 특별사법경찰과에 적극적으로 제보(063-280-1339)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