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53일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역량 향상과 안전경영 준수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간부공무원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도를 높여 사업장 안전에 대한 인식 향상 계기를 마련하고자 조봉업 행정부지사가 제안했으며 전북도청 실국장, 관련분야 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을 맡은 노무법인 로고스 김수곤 고문은 중대재해 처벌법 주요내용, 중앙부처 및 전라북도 대응 현황, 반복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선진국의 산업재해 개선 사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전북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전라북도 사업장의 관리감독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 역량를 높이고, 전라북도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준수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행된 만큼 공공부분 뿐만 아니라 민간부분도 사망사고 감축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안전에 대한 무관심, 위험요인 방치, 전수칙과 작업절차 미준수에 대한 묵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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