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군수 최형식)은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해 5월 31일까지 담양군청 문화행복동 3층 주택가격조사실에서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신고창구에서는 방문신고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모두채움대상자’를 중심으로 고령자와 장애인 등 신고취약계층에게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를 돕는다.

이외 단순 신고자는 자기 작성 창구에서 스스로 작성 또는 전자 신고를 안내할 예정이다.

소득세 신고안내문에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 납부방법, 세액계산 등을 함께 기재하여 발송되므로 모두채움안내서에 기재된 내역을 확인해 수정이 없는 경우 별다른 신고 절차 없이 납부 시 신고의 효력을 인정한다.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자는 신고창구 방문 없이 PC(홈택스) 및 모바일에서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세 위택스가 자동 연계됨에 따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 업종(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납세자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

군 관계자 "신고·납부 기간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움창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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