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주택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2022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2차 대상자를 5월 27일까지 접수한다.

시는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2차 사업부터 지원 대상을 기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주택에서 15년 이상 경과한 주택으로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은 보조금을 20% 범위에서 추가 지원한다.

사업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19세대 이하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복합주택 중 연면적 660㎡ 이하 건축물(주거부분)이다. 해당 주택의 ▲건물 내·외부 단열공사 ▲기밀성 창호 교체 ▲전기·조명시스템 등 전력저감 우수제품(LED등) 교체 등의 순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 건축물 소유자는 고양시 홈페이지(www.goyang.go.kr) 공고 및 새소식에 첨부된 관련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 후 고양시청 녹색도시담당관 녹색건축팀(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126번길 91, 줌시티 404호)으로 5월 2일부터 5월 27일까지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주택의 노후도,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 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사업을 통해 지난 2021년 21가구를 지원했고, 올해 1차 사업 대상으로 36가구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을 통해 주택 에너지 성능개선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또한 쾌적하고 건강하게 개선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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