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전라북도, 군산시는 탄소복합재 적용한 소형선박의 운행실증을 429()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 실증착수개요 : ‘22.4.29.() 14/ 군산시 신시도 방파제(전북 군산 새만금 외수면)

전라북도는 20208월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았고, 20211월부터 탄소복합재 소형선박 제조 및 운항실증 사업과 이를 통한 어선구조기준개정()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 실증사업 주요 내용 >

탄소복합재 소형선박 제조 및 운항실증
(현행규제) 어선구조기준내 탄소복합재(CFRP) 적용 기준이 없고, 소재 특성과 상관없이 일괄 두께기준이 적용되어 CFRP 선박 가격경쟁력 저하 및 상용화 어려움
(특례기간)‘20.8~’24.7 / (사업기간)‘20.12~’22.11
(주요내용) 탄소복합재 적용 선박(3,7,9) 제작 및 운항실증을 통해 기준 변경() 제시
(특구사업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전북본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코스텍, 해도, 태양조선 등

본 사업은 어선에 CFRP(탄소복합재)를 적용하기 위해 어선구조기준 내 탄소복합재(CFRP) 적용 기준 신설 및 일괄 적용되는 두께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실증사업이다.

현행 어선구조기준은 소재와 무관하게 일관된 두께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강도가 높은 탄소복합재 적용 어선도 기존 어선과 같은양의 적층이 필요하여 가격경쟁력 확보가 어렵다.

본 특구사업을 통해 3(다목적), 7.93(어업용), 9.77(낚시용) 탄소복합재 선박을 제조하여 오는 11월까지 7개월간 총 2,000시간의 운항실증과 실제 어업인의 어획활동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실증 구역은 실제 어업인의 어획활동 노선을 고려하여 어청도, 십이파동도, 연도, 위도 인근 해수면 등 군산시 새만금 외수면 조업구역 155.6으로 설정하였다.

실증 운항을 통해 탄소복합재를 적용한 어선구조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면 해수부와 협의를 거쳐 어선구조기준의 개정을 추진 할 계획이다.

본 사업을 통해 얇은 두께의 CFRP 선박이 활성화 된다면, 선박의 경량화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과, 강도개선을 통한 안전성 향상의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을 수 있다.

탄소복합재 적용 선박은 기존 선박 대비 10% 이상의 경량화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10% 이상 연비가 향상된 친환경 어선이다.

또한, 선박에 CFRP 3장 적층 시 기존 FRP 선박 대비 약 2.5이상 강도가 높아져 선박사고와 이로인한 인명피해 감소가 예상된다.

아울러, 선박 인명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화재사고 방지를 위하여, 화재시편시험, 선박화재시험 등을 통해 어선구조기준() 내 화재방재 관련 규제 또한 신설하여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전라북도 및 특구사업자들은 실증사업의 전반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실증 착수 전, 시편단위의 구조/화재안전성 검증은 완료했고, 실증어선에 적용하기 위한 어선구조기준 개정()을 마련하여 해수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검토 및 사용승인(’22.2)을 받았다.

또한, 자체 안전점검위원회 구성하여 안전성을 검증하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 책임보험 가입(‘21.12), 2021년부터 정기적인 수시점검 실시하고 있고, 실증 착수 후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 매월 안전점검을 진행할 계획으로 사업 전 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도는 본 사업이 침체되있던 군산시 조선산업에 중소기업 중심으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선구조기준이 개정되면 탄소복합재 어선의 가격경쟁력이 확보되고, 친환경 선박 보급 사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탄소복합재 선박 보급에 앞장설 계획이다.

아울러, 친환경적인 탄소섬유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도 차원에서의 재활용탄소섬유 제조기술 및 물성분석, 제품 성능 표준화() 마련, 재활용탄소섬유 활용 부품 상용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적극적으로 탄소섬유 재활용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한편, 전라북도는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 내 어선분야외에도 수소운송용기, 소방물탱크 분야에 탄소복합재 적용 제품의 제조 및 실증사업을 진행 중이다.

2006년부터 탄소산업을 집중 육성해온 전라북도는 2011년 효성 유치 및 2013년 중성능급 탄소섬유 양산을 시작으로, 2019년 탄소소재 국가산단 유치, 2020년 탄소법 제정, 2020년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 지정, 2021년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 및 탄소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 등 지역 내 탄소산업 인프라 구성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

탄소소재는 가볍고 강도가 높아 다양한 산업군에서 활용이 가능한 소재이나, 각종 규제로 인하여 제품개발 및 상용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전북은 이번 규제자유특구 외에도, 다양한 분야 연계산업 발굴 탄소융복합 제품의 상용화를 통해 국산 탄소섬유 수요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관련 규제 해소에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전대식 혁신성장산업국장은친환경 탄소복합재 선박은 도내 탄소산업·조선산업의 동반성장과 함께 탄소중립에 한발짝 다가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업이다.”

전북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친환경 탄소복합재 선박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관련 기준개정과 제품상용화에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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