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은 쏘가리의 수족 자원 보호를 위해 5~6월 쏘가리 금어기간 중 불법 포획에 대하여 강력 단속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관내 강과 하천은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괴산댐과 저수지에서는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쏘가리 포획이 전면 금지된다.

금어 기간에 쏘가리를 포획한 자는 내수면어업법 제2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은 축수산과장을 총괄로 하는 4개 단속반을 구성하고 평일, 주말 구별없이 운영하며, 괴산군자율관리어업공동체와 협조해 새벽이나 야간,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단속기간에 불법 포획행위는 물론 불법어구, 전류, 독극물 사용 등 전반적인 ‘내수면어업’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괴산군에서는 수족 자원 증식을 위해 매년 치어 방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쏘가리 포획 금지 기간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