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이 개정돼 동물보호복지 제도가 한 층 강화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정부의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26일 공포돼 2023427일부터 달라진 동물보호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변화된 국민 인식을 반영해 동물 복지 수준을 높이고, 동물 학대 및 맹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전북도는 설명했다.

먼저 2023427일부터는 동물학대 처벌이 강화되고 동물영업체계가 개편된다. 민간보호시설 신고제도 도입된다.

동물학대 행위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최대 200시간의 상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등록제였던 반려동물 수입업판매업장묘업은 허가제로 바뀐다.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제도권 밖에 있던 유실·유기 및 피학대동물을 임시로 보호하는 일정규모 이상 민간 동물보호시설도 시·군청에 신고 후 운영해야 한다.

특히, 2024427일부터는 맹견 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맹견(5) : 도사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전북도 관계자는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뒤 31년만에 법률이 대폭 개정됐다.”, “바뀌는 제도 시행에 대비해 반려동물 영업장, 민간동물보호시설 등에서는 추후 관할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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