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생활 속, 달라진 주소제도를 알리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주소정보시설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확대된 주소정보시설에 대해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변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대전시 관내 사물주소판 또는 국가지점번호판과 함께 손하트를 하고 인증샷을 올린 참가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 모바일 커피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전시 누리집,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알면 유익한 주소정보, 인증 이벤트’ 배너와 QR코드를 인식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앞으로도 긴급 상황 대응 등 안전을 위해 확대된 주소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홍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물주소(AoT, Address of Things)’는 기존 건물에만 사용하던 ‘주소’개념을 사물에 적용한 것으로, 대전시는 각종 재난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버스정류장에 사물주소판을 조성해오고 있으며,

 국가지점번호판은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산악, 하천 등 비거주 안전사고 취약지역의 위치정보를 나타내기 위해 설치하는 표시로 시민의 안전 나침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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