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이 관내 일반음식점의 입식식탁 교체 지원사업을 펼친다.

군은 지난 20일까지 입식식탁 교체 신청을 접수했으며, 군은 신청된 업소 중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40개소를 오는 29일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업소당 교체비 50%,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초과 비용은 외식업주가 자부담해야 한다.

이 사업은 좌식 식탁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어 음식점 이용객과 외식업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지난 2018년도 2개소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67개소에 입식식탁 교체 지원사업을 펼쳤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입식식탁 교체 지원 사업으로 외식업소 영업환경 개선과 이용객들의 편의증진은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영업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호프, 소주방 등 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등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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