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 4월 15일부터 ‘대전충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치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 절차에 돌입했다.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조례 제정(안)에는 장애어린이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기본 이념과 목적,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의견을 5월 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에서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과 관련하여 다시한번 논란이 일자,

 넥슨재단과 체결한 실시협약서 내용 중 시민들의 우려사항에 대해 넥슨재단에 협약내용 수정요구 등을 위해 면담 및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넥슨재단 측으로부터 우리시가 제안한 의견 대부분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넥슨재단 측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최종 합의가 늦어지고 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내 합의를 이루고 공공성에 방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복지부 최초 공모사업을 거쳐 건립되고 있는 사업으로 병원 자체가 대전시에서 공공을 목적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이미 공공성이 담보된 사업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본 조례(안)에서와 같이 병원 명칭을 ‘대전충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으로 결정하고 대전시 입장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정리하여 금년 말 개원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밝혔다.

 대전충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금년 12월 말 개원을 목표로 건립되고 있으며 서구 관저동에 지하2층, 지상 5층, 70병상(입원50, 낮20)의 규모로 조성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약 3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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