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수)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을 보장하고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

 보·차도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보행자 통행우선권을 부여하고, 중앙선이 있는 경우 방향 관계없이 길 가장자리로 통행하도록 명시하였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4만원(보호구역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우선 통행권을 주어야 한다.

 길재식 서장은 “금산 관내 사람 중심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보행자의 보행권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운전자 역시 통행 시 주의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금산경찰서는 “다각적인 홍보 활동 및 운전자들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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