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해 월세 한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중위소득이 원가구는 100%이하, 청년독립가구 는 60%이하인 경우 지원된다.

월세 지원은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고,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 지원금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하며, 혼인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소득·재산요건 등 지원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는 5월부터 마이홈포털, 복지로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청년 월세지원이 주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시에서는 앞으로도 청년주거 안정을 비롯해 청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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