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내달부터 예산 5000만원을 투입해 농산물 택배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22일 군에 따르면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지역 내에서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농산물 택배비 1건당 2000원을 정액 지원키로 했다.

임산물과 가공품·가공식품 등 농산물 외는 택배 발송비를 지원하지 않으며 농가당 최대 100건의 택배비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하고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해 농가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로 택배비 지원사업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다양한 유통지원사업을 추진해 농산물 판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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