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이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18일 군에 따르면 그 동안 9∼24세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던 건강증진비를 차상위계층까지 내달부터 지급한다.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는 지역 청소년들의 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미용실 이용 △목욕탕 이용 △건강보조제(비타민,칼슘제,성장발육제 등) 구입 등에 활용하도록 매월 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이달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를 개정했으며 본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도 완료했다.

한편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수혜자는 기존 300명에서 450명으로 150명이 늘어난다.

군 관계자는 "저소득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저소득 청소년의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복지가 확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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