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을 위해 2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2월 공익수당 신청·접수 기간에 개인 사정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가 자체 조사한 결과, 장기 입원과 출타, 코로나19 자가격리 등 사정으로 지난 신청 기간 중 1천여 명의 농어민이 신청하지 못했다.

전남도는 추가 신청을 받아 검증,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오는 5월 중순까지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전년도 11일부터 계속해서 도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지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신청을 바라면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지난 2월 접수 기간에는 도내 297개 읍면동을 통해 총 21389건의 신청이 들어왔다.

이중 도내 미거주자, 농어업 경영체 1년 미만 등록자 등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9391명을 제외한 20998명을 지급 대상자로 확정했다. 지난해 지급확정자 197711명보다 3287(1.6%)이 늘어난 수치다.

지급 대상자가 증가한 주요인은 농림어업 경영체 수와 주소경영체 유지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미 확정한 수당 지급 대상자에겐 지난 3월 말부터 영광, 고흥, 순천, 장성을 시작으로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달 중순까지 나머지 시군도 지급을 마칠 방침이다.

수당을 지역화폐로 나눠주기 때문에 지급을 마치면 1273억 원이 지역화폐가 풀린다. 농어민의 생계 안정 보탬은 물론 지역경제 선순환으로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이 협력해 지급 자격을 갖춘 분이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앞으로 국가정책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해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인구감소·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다. 지난 2020년 광역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도입 첫해인 2020년 농림어업경영체 경영주 191328명에게 1148억 원, 2021197711명에게 1186억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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