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군수 최형식)은 동물의 생명 존중과 복지증진을 위해 ‘담양군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를 4월 12일부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군은 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맞춰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군민 의식 함양 및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의 학대 방지, 유기동물의 보호 기능 강화 및 성숙한 반려 문화 정착 등으로 이뤄져있으며, 담양군에서 위탁 운영하는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유기동물 치유센터’로 개칭하고 유기동물의 단순한 보호를 넘어 입양 활성화 및 유기로 인한 상처 치유 등 동물복지개념을 도입했다.

또한, 동물 학대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으며, 생태도시 담양에 맞게 동물의 생명 존중을 위해 전국 최초로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를 이달 중 개설하고 전염병 예방과 진료, 중성화 수술 등 동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우리 사회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급증하면서 동물 복지 문제, 특히 동물 학대와 유기동물에 대한 문제가 미흡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유기동물 복지증진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