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2023년‘속초사랑상품권’발행을 앞두고 15일(금) 한국조폐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속초시는 지난 2월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를 유도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속초사랑상품권’발행을 계획한 바 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철수 속초시장과 반장식 한국조폐공사 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향후 속초사랑상품권 발행·운영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속초사랑상품권은 2023년 1월부터 발행할 예정이며, 부정 유통 방지 및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 카드형 상품권을 우선 발행한다. 카드형 상품권은 충전식 선불형 카드로 하며, 상품권 사용 시 10% 이내 캐시백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재난지원금이나 농업인수당, 출산장려금을 비롯한 각종 복지 수당 등 다양한 분야에 상품권 지급을 활용하여,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속초시 관계자는“올해 내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완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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