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429일까지 농지소재지 ··동사무소에서 경관보전 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경관보전 직불사업은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아름다운 농촌 경관 조성으로 지역축제, 농촌관광 등과 연계하는 농촌경제 활성화 사업이다.

대표적인 경관작물인 구절초, 국화류 등과 밀, 보리, 연꽃 등 준경관작물, 경관준경관작물 중 사료작물로 활용이 가능한 준경관초지가 대상이다.

이들 작물을 재배하면 경관작물은 ha170만원, 준경관작물은 100만원, 준경관초지는 45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지역축제, 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 연계 가능하며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마을단위(지구) 및 필지별로 집단화된 농지이다.

초지는 ‘17~’19년까지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받은 실적이 있고, 실제 이용·관리되고 있어야 한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해당 마을에서 경관작물 재배 및 관리활동 등의 계획 수립과 함께 마을 경관보전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는마을 경관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경관보전 직불사업은 시행 전년도에 미리 신청을 받아 추진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경관보전 직불금은 을 경관보전 추진위원회가 오는 429일까지 농지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와 전년도 농 교류 연계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접수가 마무리되면 7월에서 12월까지 사업대상 지구 선정 , 다음연도 4~5(동계작물), 9~10(하계작물)에 지급요건 확인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거쳐 6(동계작물), 12(하계작물)에 직불금을 각각 지급한다.

신원식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경관보전 직불사업은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함과 동시에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인 만큼, 사전에 마을경관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신청서와 제반 서류를 잘 준비하여 신청기간 내에 신청할 것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