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52일까지 ‘2021년 귀속분 법인지방소득세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202112월 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 내국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사업연도 종료일(지난해 1231) 기준 사업장이 소재한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시는 주요 개정사항 및 신고 유의사항을 요약한 리플릿 3,500부를 제작해 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배포하고 원활한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세무서로부터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받은 법인에게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7월말까지 3개월 연장해준다.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권으로 연장하게 된다.

, 납부기한만 연장되므로 직권연장 대상일지라도 5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마쳐야 한다.

시 관계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상 법인에게 기한 내 정확한 신고와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공서 방문은 최대한 자제하고, 가급적 안전하고 편리한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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