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지난 1. 28일부터 시행중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변경된 제도 홍보와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2. 4월부터 2주간 실시되는 금번 합동점검은 14개 시군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3,333) 중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시설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충전구역내 일반차량의 주차행위, 물건적치 등 진입방해행위, 충전시설 및 구획선 훼손행위, 충전시간* 준수 여부 등 이며,
* 급속충전시설 1시간 이내, 완속충전시설 14시간 이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행 초기인 만큼 계도 위주로 점검하되 심각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도와 시군에서는 도·시군 홈페이지, SNS 등에 카드뉴스를 게재하거나 홍보포스터 부착, 전광판, 플래카드 등을 통해 친환경자동차법의 개정사항을 지속 홍보해 왔다.

그러나,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제도 정착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변경된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과 동시에 합동점검을 통해 도민들의 이해를 돕고 전기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의 주요 내용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 및 설치 비율 확대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공공부문 운영 전기차 충전기 개방 전기차 충전시설 점검체계정비 및 충전방해 행위 기준보완 등이다.

또한, 2021. 12월 기준으로 전라북도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은 3,333*로 도내에 보급된 전기자동차** 2대당 1기꼴로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나
* (‘21. 기준, 충전시설 설치기수) 3,333(급속 789, 완속 2,544)
** (‘21. 기준, 전기자동차 보급대수) 6,950(승용 4,475, 화물 2,469, 버스 6)

도에서는 공공시설 등 개방형 충전시설의 경우 더 많은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차 충전이용 편의를 제고하고자 현재, 정부에서 직접 설치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와는 별도로 도에서도 시군과 함께 자체 예산 60억원을 확보하여 급속충전기 100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전라북도는전기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의 전환은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을 위한 필수적인 변화라며,언제 어디서나 불편함 없이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힘써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 전북 이미지 회복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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