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은 2021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2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장의 소재지가 둘 이상 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로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각각 제출하고, 첨부서류는 본점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된다. 신고 방법은 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직접 방문, 우편·팩스로도 가능하.

군 담당자는 신고납부기한 경과 시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납부 해 줄 것과 특히 4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가능하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은 6개월(최대 1)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므로 당 법인은 신고기한 내 연장신청서와 피해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 세무회계과(240-8328)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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