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기존 양식에 따른 농지원부가 필요한 경우 오는 6일까지 준비할 것을 안내했다.

농지업무는 농지원부 작성·관리 제도 변경에 따라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민원 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이 일시 중단된다.

현재 농지원부는 농업인별로 작성되고 있어 하나의 농지원부에 여러 필지의 농지가 한꺼번에 표기되는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15일부터는 모든 농지에 대해 개별 필지별로 농지원부를 작성하도록 변경되는데 이를 위해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전산시스템 변환 작업이 진행된다.

따라서 15일부터는 새로운 양식의 농지대장이 발급되며, 양식변경을 위해 농지 소유자가 취할 별도 조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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