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이 올해도 각종 주민들이 입을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운영하며 생활안전망 역할을 한다.

군은 2월말 기준 주민등록을 증평군에 둔 주민과 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보험을 지난 29일 갱신했다고 밝혔다.

올해 자전거를 타다 뺑소니 무보험차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만 15세미만 제외) 보장금액을 2천만원에서 5천200만원까지 늘렸다.

이는 최근 전동기, 배달오토바이 등의 증가로 뺑소니 무보험차로 인한 자전거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고 사망(500만원)·후유장해 발생(500만원 한도)·변호사 선임 비용(200만원)·교통사고 처리지원금(3000만원 한도), 4주 이상 진단 시 받을 수 있는 진단 위로금(10~50만원) 등은 작년과 동일하다.

이와 함께 증평군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軍)입영 청년들을 위한 단체 상해보험도 이달 10일 재가입했다.

상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5000만원), 질병으로 인한 사망·후유장해(5000만원), 골절·화상진단금(회당 40만원) 등 총 10종의 항목을 보장한다.

군은 지난달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군민안전보험도 기존 12개 항목 중 10개 항목의 보장금액을 확대해 가입한 바 있다.

이들 보험들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지난해의 경우 자전거 보험은 22건 1천 280만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1건 115만원, 군민안전보험은 2건 1천 150만원이 지급됐다.

군 관계자는“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1차적인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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