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가져오면 지역화폐로 보상해 주는 ‘자원순환가게re100(recycling 100%)’을 시청 야외주차장(전기자동차 충전소 옆)에 설치해 오는 4월 5일 문을 연다.

‘성남시청re100’ 현판을 단 이곳은 성남시 자원순환가게 17호점이다. 운영에 앞선 3월 31일 오전 9시 30분 은수미 성남시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이 진행됐다.

성남시청re100은 길이 4.5m, 높이 2.9m, 폭 2.8m 크기의 컨테이너 형태다. 사물인터넷(IoT) 투명 페트병 회수기가 설치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재활용품 전 품목을 받는 시간은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다.

이곳을 포함한 17곳의 성남시 자원순환가게는 “제대로 비우고, 헹구고, 분리한”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무게에 따라 지류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유가 보상한다.

품목별 보상액은 3월 현재 기준 1㎏당 알루미늄 캔 600원, 철 캔 70원, 의류 80원, 플라스틱 250원, 서적 100원, 투명 병 10원 등이다. 투명 페트병은 크기에 상관없이 개당 10원이다.

유가로 보상받으려면 시 홈페이지(‘성남자원순환가게re100’ 검색)에서 지역별 자원순환가게 운영 시간 확인 뒤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된다. 정산은 매달 1차례 이뤄진다. ‘에코투게더(eco2gather)’ 앱을 설치하면 정산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는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2019년 6월 수정구 신흥동 성당 인근 시유지에 ‘신흥이 마을광산(re100)’을 시범 설치해 운영했다. 이후 2020년 7곳을, 지난해 8곳을 각각 추가 설치해 16곳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말까지 지역주민들이 이들 자원순환가게로 가져온 재활용 쓰레기는 1만6208건, 15만1430kg 분량이며, 보상액은 2960만원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자원순환가게 운영은 재활용률을 높이고, 생활 쓰레기와 폐플라스틱 소각량, 이산화탄소 CO2 배출량을 동시 감축하는 효과를 낸다”면서 “보상하는 지역화폐는 현금처럼 쓸 수 있어 시민 호응이 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시는 자원순환가게를 연말까지 4곳 추가해 총 21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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