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신학기를 맞아 관내 어린이집 37개소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으로 인한 영유아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 피해 보상을 위한 것으로 관내 어린이집 37개소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1100여 명이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보험기간은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로, 계룡시 소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인, 대물배상 및 제3자 상해 등에 대한 치료비와 어린이집 내 놀이시설 및 가스 등 사용‧관리 시 일어난 사고에 대한 배상 등이 지원된다.

시는 이번 어린이집 공제료 지원 사업을 통해 영·유아들의 사고 발생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은 물론 어린이집 공제료 납부 의무에 따른 학부모와 어린이집의 경제적 부담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최홍묵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부모들의 불안감이 가중된 시기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추진으로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은 물론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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