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오는 4월 말까지 영업용 자동차의 불법 밤샘 주차를 집중단속 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지정된 차고지나 공영차고지 외 도로변 등에 0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이상 무단 주차한 영업용 화물자동차나 건설기계, 전세버스이다.

단속 대상 지역은 청양읍 문화예술로(청양군청~필로스캐슬), 청양읍 고리섬들길(주공아파트~디엠아파트), 남양면 구룡리 일원으로 민원이 자주 접수되는 구간이다.

적발된 영업용 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10만~30만 원) 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밤샘 주차 피해로부터 군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야간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사업용 자동차 종사자들은 반드시 등록 차고지를 이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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