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구충곤)이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 23일부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관내 전체 부동산중개업소 84개소를 대상으로 자격증 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위반행위, 중개보수 과다 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등을 지도, 단속한다.

지도·단속 점검 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신규 중개업소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이에 따라 지속적인 중개업소 지도·단속으로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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