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21일 제2회 추경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해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322일부터 422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지급대상은 2022228일 이전 사업자 등록을 한 목포시 소재 업체로서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이며,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2021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체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한다

무등록 사업자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등 행정명령(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홈페이지 게시된 목포시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 시행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접수 첫 주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하며, 지급은 접수 1주일 이내로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일상회복 지원금이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신속한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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