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되는 자동차관리법이 오는 4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자동차종합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행정제재가 강화된다.

자동차 종합검사지연 과태료는 검사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 30일 초과 후에는 3일 마다 부과되는 금액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는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가 오른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기존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했으나, 법 개정으로 해당 자동차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차량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실시해야 하고,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검사 미수검 차량은 차량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다. 검사기간에 검사를 받아서 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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