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해온 67,922필지에 대한 2022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오는 322일부터 411일까지 진행한다.

산정된 토지가격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에 방문 또는 전화하거나 시 홈페이지, 일사편리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토지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목포시청 민원봉사실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거나 시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정보공개부동산정보개별공시지가 365열린창구)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 감정평가사가 토지특성 재확인, 인근 토지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검증한 뒤 목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년보다 한달 정도 앞당긴 429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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