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와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제도는 납세자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즉, 납세자보호관은 ⑴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상담 ⑵세무조사·체납처분등 권리보호 ⑶세무조사 기간 연장과 연기 ⑷기한연장과 징수유예 등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시는 2021년 코로나19관련 지원실적으로 기한연장 10건 441백만원, 징수유예 23건 3,362백만원, 세무조사 유예 1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750건 269백만원 등이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이 시의회 의결을 통해 연장 운영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고충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해석하여 시민에게 다가가는 신뢰 받는 세무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감사관실 납세자보호관(031-729-2149) 및 각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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