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16일 경유차량 1만 여대에 대해 ‘2022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2171일부터 1231일까지 소유기간에 따른 것으로 해당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일 기준으로 날짜가 계산됐다.

간혹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지서를 받고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1~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 농협이나 가상계좌 이체, ARS(080-270-8880[무료], 270-8880 [유료]), 인터넷지로서비스(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신용카드 납부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간 경과 시에는 재산이 압류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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