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구직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보은군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부터 39세까지 청년 중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이며, 가구소득 및 미취업기간을 고려해 모두 57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필요서류를 지참해 보은군청 기획감사실을 방문하거나 E-mail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기획감사실 인구통계팀(☎540-3027)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들의 취업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적인 지원에 초점을 뒀다”며“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활동 기회를 제공해 보은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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