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미세먼지 고농도에 대비하여 3월 중「운행경유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에나선다.

시는 경상북도와 함께 「대기환경보전법」제61조(운행차의 수시 점검)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대형 경유차 등에 대한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제3차 계절관리제 시행기간(‵21.12.~‵22.3월)을 맞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 대형버스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시행하였으며, 이번에는 제3차 계절관리기간 2회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15일 이내에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하고, 개선명령 미이행시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배출가스 단속에서 자동차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안동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관내 운행경유차「배출가스 무료검사의 날」을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광역매립장 주차장에서 실시(우천시 미실시) 한다. 지난해에는 총137대를 검사하여 기준초과 차량에 대해 전문정비업체에서 점검 및 수리토록 안내했다.

안동시 관계자는“미세먼지 줄이기는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시민 스스로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하고, 자발적인 차량 배출가스 점검을 통해 배출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해 줄 것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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