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공간·금융․환경·기반 중심 시민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시행을 위해 2022년 총 2,100여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저소득층 등 주거약자의 주거 안전망 강화에 행․재정적 역량을 집중한다.

▲(공 간)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보금자리』

먼저,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건설형 및 매입·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지속 공급을 위해 사업비 450여억 원을 편성했다.

저소득층의 안정적 내 집 마련 기회 제공을 위해 영구임대와 행복주택 등을 건설하여 시중 전세가 대비 저렴하게 임대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665호를 건설 중이며, 이미 공급된 54,501호에 대해서는 매년 입주자를 모집·선정한 후 공가 발생 시 순차 입주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로 확보하여 임대하는 ‘매입·전세형 공공임대주택’도 지난해 말 26,294호에 이어 금년에도 300호의 물량을 추가할 예정이며, 취약계층의 주거편의 및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금 융)생활의 질을 바꾸는 든든한『희망자금』

취약계층과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비용 1,500여억 원도 확보했다.

주거급여 대상자를 당초 중위소득 45%에서 중위소득 46%로 확대함에 따라 ‘임차급여’ 수혜 대상자의 소폭 증가가 예상되고, 대구도시공사 영구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격자에게 임대보증금의 50% 이내를 지원하는 ‘임대보증금 지원사업’도 지속 시행하고 있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실현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예정인 만19~39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전세자금 대출 시 2%의 이자를 보전받는 ‘전월세보증금 이자 지원사업’(3,000명)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을 지원받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5,000명)을 눈여겨 볼 만하며, 대구시는 실질적 수혜 대상 확대를 위해 총 3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022년 6월(예정)부터「원스톱 청년주거상담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 경)쾌적하고 지속가능한『행복삶터』

노후된 공공임대주택과 주거취약계층 거주 민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도 13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대구도시공사의 영구․매입임대주택 7,163호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 이상인 노후 주택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주택 내․외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 100억 원을 투입하여 ‘영구임대․단일세대․매입임대’로 세부사업을 분리․확대 시행한다.

민간주택에 대해서는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통해 달성군 등록 장애인 주택의 주거 편의성을 높이고, 35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총 575호의 자가주택 소유 저소득층에게 ‘수선유지급여’를 통한 주택 개․보수사업을 시행한다.

▲(기 반)함께라서 힘이 되는 촘촘한『네트워크』

마지막으로, 내일이 기대되는 더 나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전달체계와 안전망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시비 3억 원으로 2개소의 ‘주거복지센터를 위탁․운영’하여 자립기반이 취약한 주거약자에게 주거복지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향식 주거복지 지원․전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고,

특히 금년에는, 시비 1억 5천만원으로 장애인․아동․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3,000여 세대 대상 ‘주거취약계층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주거를 포함한 분야별 복지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들의 공공임대주택 이주․안착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도 지난해에 이은 2년 연속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취약계층·저소득층 등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도모와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시민 중심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코로나19 등 대내․외적으로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해 사회적 약자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더욱 절실한 때이니 만큼, 탄탄하고 촘촘한 가구별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주거안전 사다리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