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을 오는 18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교육급여 지원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으로, 초등학생은 33만 1천원, 중학생은 46만 6천원, 고등학생은 55만 4천원까지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받게 된다.

이미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동일 가구 내의 다른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교육급여와 별개로 지급되는 교육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을 포함하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및 중위소득 80%이하 가구에 대하여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등 항목별로 지원될 예정이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서비스 신청 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올해 한시사업으로 시행 예정인 교육급여 수급권자 대상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연10만원)이 하반기 지원되는 만큼 대상자는 6월말 예정된 별도 신청기간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최홍묵 시장은 “교육비 지원을 통한 교육비용 절감은 물론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 등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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