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논을 활용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 식량자급률 증진을 위해 2022년 논활용 직접지불금을 오는 1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지급대상 농지와 지급대상 농업인 등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급대상 농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 중에서 종전 쌀고정직불금 또는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한 농지로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현재 논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지이다.

지급대상 농업인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고 0.1ha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해당기간 동안 논활용 작물을 재배해야 한다.

논활용 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농지가 여러 읍·면 혹은 시·군으로 분산됐으면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전년도와 같게 1ha당 50만원을 지급받는다.

지원 한도는 농업인의 경우 30ha, 농업법인은 50ha이다.

보은군은 지난해 논활용 작물을 재배한 176ha를 대상으로 125농가에 8835만원을 지급했다.

군 관계자는 “논활용 직불금 신청 기한 내에 대상 농가 모두가 신청해 직불제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직불금을 받으면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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